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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대 중인 집이 매매돼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 이전을 통보받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과 월세 지급 상대를 정리해 두세요.

대항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을 새 소유자가 취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도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나 새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이나 해지 여부는 별도의 법정 요건과 통지 시기를 따져야 합니다.

소유권과 지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연락해 오면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월세 계좌 변경은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안내인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을 무조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등기 확인과 서면 안내 등으로 지급 상대를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변경 합의가 있다면 보증금·기간·특약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 전에는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됐다면 재작성은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편의상 작성하더라도 보증금, 계약기간, 갱신 관련 내용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과 달라지는 사항은 명확히 기록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즉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증액은 계약 갱신 여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한도 등을 따져야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변경 내용을 바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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