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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 구속 기준과 절차

월세를 두 달치 밀리면 계약이 바로 해지될까?

월세가 밀렸다고 집주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연체액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액은?

민법상 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연체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 요구에도 영향이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미납액을 갚았더라도 과거 연체 사실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나 납부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통지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이므로, 비연속적으로 밀린 월세도 미납 상태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도어락을 바꿔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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