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 해지 통지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그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져 효력이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나 해지 통지를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후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이미 갖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이 계속되면 별도의 지급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되,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