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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사 시점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통지 시기는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한 뒤 여유를 두고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표시와 거절 사유 확인

법에 정해진 별도 양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계약 만료일과 갱신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발송 화면과 상대방의 답변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도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법정 행사 기간과 다른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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