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부담은 고장 원인과 수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집 안에서 발생한 고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고장 원인과 주택의 사용 가능성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비의 노후나 건물 자체의 결함으로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주에 지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설비를 망가뜨렸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경미한 사항도 구체적인 사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보관하세요.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큰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확산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연락 내역·견적서·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626조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이 합리적인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수리는 모두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 수리의 범위, 계약 당시 협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고장 상황을 알리고 부담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해도 되나요?
먼저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을 남기고, 긴급하지 않다면 답변을 기다리며 수리 범위를 협의하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그치고 비용 증빙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