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방문객에게 내부를 보여주겠다고 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소유한 권리와 현재 거주자의 주거 공간을 평온하게 사용할 권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 일정은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집을 보려면 먼저 방문 목적과 시간대를 알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연락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은 생활에 지장이 적은 시간대를 제안할 수 있으며, 무리한 시간이나 잦은 방문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협조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매매를 위한 집 보여주기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임대인이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문 횟수와 시간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누수나 화재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생길 긴급 상황은 일반적인 매물 방문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을 비운 사이 중개인이 들어와도 되나요?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임의 출입은 피해야 합니다. 방문 시간에 입회하기 어렵다면 날짜를 조정하거나, 동행 여부와 출입 방법을 미리 합의하세요.
질문 2.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방문을 한 차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거절 경위 등을 살펴야 하므로,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해 협의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