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 지역의 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대상이지만,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신고 내용이 달라지는 변경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 확인할 점
신고할 때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을 보관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는 확정일자 부여 효과가 인정되므로, 접수 여부와 신고필증을 확인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전입신고나 실제 거주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는 각각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신고를 마치면 전입신고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실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