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구속 · 구속 기준과 절차

임대차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먼저 보낸 돈은 흔히 ‘가계약금’이라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목적물,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기능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반환 조건이나 위약금 등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주요 조건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돈이 단순한 예약금이고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했다면 계약금과 같은 해약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계좌이체 메모, 중개대상물 확인 내용과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계약 불발 시 반환’처럼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단순 변심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등으로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거나 인정되는지, 별도 반환·위약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으로 두 배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