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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 구속 기준과 절차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은 집을 새것처럼 만드는 의무가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거주 중 생긴 변화를 살펴 손상 원인과 통상적인 사용 흔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 구분하기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모두 복구해야 하는 손상과 다릅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이 크게 파손되거나 바닥재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설비 문제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와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에 확인할 점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하자나 수리 요청은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설치물을 변경했다면, 퇴거 때 철거할지 남겨둘지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비를 청구받으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한 노후화 비용까지 포함됐는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모두 메워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 범위인지 별도의 훼손인지 확인하고, 큰 구멍이나 파손은 복구 방법과 비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집주인이 퇴거 후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실제 손상과 합리적인 복구 비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상 사진과 견적·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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